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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SMA —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uthority (Belgiu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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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서비스시장청(FSMA)은 벨기에의 금융시장, 중개업자, 상장회사 및 소비자 대상 금융상품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기관입니다. 은행과 보험사의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벨기에 국립은행(NBB)과 함께 활동합니다.
- 관할권
- 벨기에 · 모든 지역 및 언어 공동체.
- 설립
- 2011
- 권한
- 2011년 Twin Peaks 개혁으로 이전 CBFA의 후신으로 설립되었습니다. FSMA는 2002년 금융감독법과 MiFID II, 시장남용규정, PRIIPs의 벨기에 국내 이행에 따른 영업행위 규칙을 집행합니다. 투자설명서를 승인하고 자산운용사와 중개업자를 감독하며 금융교육 프로그램(Wikifin)을 운영합니다.
- 소비자 보호
- 벨기에 예금보장은 Garantiefonds voor financiële diensten / Fonds de garantie를 통해 인가 은행에서 예금자당 최대 10만 유로를 보호합니다. 인가 투자회사 고객당 최대 2만 유로의 투자자 보상. MiFID II에 따라 개인 CFD 고객에게 음수 잔액 보호가 의무화됩니다.
- 소매 레버리지 한도
- ESMA 정합: 주요 FX 페어 1:30, 마이너 페어 및 금 1:20, 원자재 및 주요 지수 1:10, 주식 1:5, 암호화폐 CFD 1:2. 이진 옵션은 벨기에에서 2016년 왕령 이후 개인 고객에게 금지되었습니다 — EU 전역의 ESMA 금지에 앞서서.
- 공개 등록부
- FSMA는 신용기관, 투자회사, 자산운용사, 보험 판매자에 대해 별도의 검색 가능한 등록부를 유지합니다. 병행하여 「경고 목록」이 게시됩니다 — 벨기에 거주자를 유치하는 무인가 주체의 명칭; 정기적으로 갱신되며 국제 상대기관과 공유됩니다. 등록부 열기 ↗
- 분쟁 해결
- Ombudsfin(Service de Médiation pour le consommateur financier)이 금융 소비자 분쟁을 처리합니다 — 권고는 구속력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준수됩니다. 미해결 분쟁은 벨기에 법원; 보험 옴부즈맨이 보험 특정 사안을 처리합니다.
- 편집자 노트
- FSMA는 개인 대상 CFD/FX 집행의 선구자였습니다 — 이진 옵션 금지는 EU 합의에 앞섰고, 공격적인 FX/CFD 마케팅은 반복적인 공개 경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. 벨기에로의 개인 대상 FX/CFD 흐름의 대부분은 EU 패스포트 보유 브로커(CySEC, MFSA, BaFin)가 차지합니다; FSMA는 영업행위 문제에 대해 원소속 규제당국과 협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