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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aFin —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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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(BaFin)는 독일의 통합 금융 서비스 규제 기관입니다. 소매 외환 및 CFD 제공자를 포함한 은행, 보험 및 증권 회사를 감독합니다.
- 관할권
- 독일 연방 공화국 · 모든 EEA 회원국에 대한 패스포팅 권리.
- 설립
- 2002
- 권한
- 2002년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sgesetz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. BaFin은 Wertpapierhandelsgesetz(WpHG), Kreditwesengesetz(KWG) 및 MiFID II를 시행합니다. 2017년부터 BaFin은 § 4b WpHG 하에 제품 개입 권한을 갖습니다.
- 소비자 보호
- 인가받은 회사는 회사 도산 시 적격 고객당 €20,000(고객 자금의 90%)까지 보장하는 Entschädigungseinrichtung der Wertpapierhandelsunternehmen(EdW)에 참여해야 합니다. 2017년부터 소매 CFD 고객에게 음의 잔액 보호 의무.
- 소매 레버리지 한도
- ESMA 정렬: 메이저 1:30, 마이너 및 금 1:20, 상품 및 주요 지수 1:10, 주식 1:5, 암호화폐 CFD 1:2. BaFin은 2017년에 이미 추가 결제 의무가 있는 소매 CFD를 금지했습니다 — 국가적 선례.
- 공개 등록부
- BaFin이 인가한 모든 회사의 검색 가능한 공개 데이터베이스(Unternehmensdatenbank), 라이선스 카테고리 및 허용된 활동 포함. 등록부 열기 ↗
- 분쟁 해결
- 소매 고객은 Schlichtungsstelle bei der Deutschen Bundesbank(은행용) 또는 Ombudsstelle bei BaFin(증권 회사용)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€10,000까지의 결정은 회사에 구속력 있고, 그 이상은 구속력 없는 권고입니다.
- 편집자 노트
- BaFin은 자본 요구 사항 및 행위 감독 측면에서 가장 엄격한 EU 규제 기관 중 하나입니다. 독일 소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국제 브로커는 더 높은 기준 때문에 직접 BaFin 인가 대신 EU CySEC 패스포트를 사용합니다.